PPP, 급여에 60% 안 써도 부분 탕감
등록일 2020-06-11 01:47:3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재무부·SBA 개정법 또 바꿔

 

연방 재무무와 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탕감 규정 개정법을 7일 다시 수정했다.

개정법에서 PPP 대출금의 최소 60%를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탕감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60%를 밑돌더라도 부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르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8주 내 자금 소진 기한과 급여 지출 비중 75% 이상 규정을 각각 24주와 60%로 변경했다. 대출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급여로 대출금의 60% 이상 사용하면 된다. 즉, 급여 외 렌트비와 유틸리티비용 등으로 대출금의 40%까지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25%인데 반하면 15%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재고용 기한도 연말까지로 늘었다.

다만 급여 사용 비중 6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탕감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60%를 쓰지 못하더라도 부분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정됐다.

PPP는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격탄을 맞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기간은 이번 조치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1%의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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