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서 PPP 대출금의 최소 60%를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탕감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60%를 밑돌더라도 부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르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8주 내 자금 소진 기한과 급여 지출 비중 75% 이상 규정을 각각 24주와 60%로 변경했다. 대출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급여로 대출금의 60% 이상 사용하면 된다. 즉, 급여 외 렌트비와 유틸리티비용 등으로 대출금의 40%까지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25%인데 반하면 15%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재고용 기한도 연말까지로 늘었다.
다만 급여 사용 비중 6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탕감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60%를 쓰지 못하더라도 부분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정됐다.
PPP는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격탄을 맞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기간은 이번 조치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1%의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