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에 한화 5억원(약 41만8,000달러)이 넘는 계좌를 보유하던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 국적자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 거주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이 포함되며,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도 한국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