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직장인, LA시가 2주간 급여 지급키로
등록일 2020-09-03 02:23:39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LA 시의회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직장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주까지 급여를 시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데이빗 류 시의원의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를 하는 기간 동안 최대 2주까지 LA시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안건을 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데이빗 류 시의원이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과 공동으로 지난 7월29일 상정한 것으로 LA시가 연방 코로나19 기금을 최대 5,000만 달러까지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들에게 최대 2주간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근로자들은 집에서 격리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여와 공중 보건 사이에서 힘든 결정을 강요당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통해 어떤 일을 하든 또한 자신의 체류 신분 및 전과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집에 격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1/132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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