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갈등’ 교회-LA카운티 대립 점입가경
등록일 2020-09-03 02:25:19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금지령 반발 소송 제기에 “주차장 부지 이용 금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돼 있는 대면 예배를 놓고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밸리 지역 교회와 카운티 정부간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LA 카운티의 실내 대면 예배 금지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선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대해 LA 카운티 정부가 인근 주차장 부지의 이용을 금지한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제반 시설을 철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지난 1975년부터 4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교인들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교회는 당국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내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시카고의 보수적인 법률회사 소속으로 교회의 이번 사건을 도와주고 있는 제나 엘리스는 LA 카운티가 교회의 대면 예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차장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예배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아더 목사도 공식 성명을 내고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와 교회는 현재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오는 4일 처음 법정 다툼을 벌인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1/132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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