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식당 실내영업 재개된다
등록일 2020-09-03 02:16:54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4일부터 정원 25%이하로 제한, 극장도 조건부 영업허용

▶ 종교예배·결혼식 등 실내모임 인원 150명까지 확대

 

뉴저지주내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마침내 허용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31일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식당 정원의 25% 이하만 고객을 받는 조건으로 실내 영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실내 영업 허용 조치는 결혼식·연회장 등과 같은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실내 식사 고객은 식당 매장의 법정 수용 인원 25% 이하만 받아야 하고, 각 테이블당 거리가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단체 고객의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룹당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뷔페나 샐러드바 등 고객이 직접 음식을 담아서 가져오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고객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식당들은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창문을 열어둬야 하고, 에어컨도 켜야 한다. 모든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메뉴판과 의사, 테이블 등은 철저히 소독돼야 한다.

뉴저지 식당의 실내영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중순부터 5개월 이상 중단돼왔으나, 최근 뉴저지 내 코로나19 감염률과 전염률이 안정되면서 마침내 재개가 허용됐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그간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해 결국 실내식사 허용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저지주내 극장들도 오는 4일부터 영업재개가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마찬가지로 상영관 정원의 25% 이하만 입장시켜야 하며, 상영관별 입장 최대인원은 1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체로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는 서로 인접해 앉을 수 있지만 각 그룹별로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외에 이날 머피 주지사는 종교 예배와 결혼식, 장례식, 정치 행사 등과 관련한 실내 모임 인원을 오는 4일부터 최대 150명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정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이지만 이를 정원의 25% 또는 150명 이하로 확대된다.

<서한서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1/132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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