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안 찬반 격화
등록일 2020-08-08 03:54:58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법원 "주거용에도 영향 오해"


투표 안내서 설명 수정 판결

 

가주 법원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 주민발의안 15(Prop. 15) 투표 안내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판결했다.

가주 수피리어 법원의 제임스 아르겔스 판사는 “투표 안내서 속 주민발의안 15(이하 발의안 15)의 반대 측 설명에 마치 주 의회가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술돼 유권자가 발의안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내용을 수정해서 유권자에게 발송하라고 6일 명령했다.

발의안15는 주민발의안 13(Prop. 13)이 정한 재산세 인상 제한 대상에서 주택은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엔, 재산세 산정 기준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즉, 올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15가 통과되면,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발의안 13은 주택, 비즈니스, 농토의 재산세율을 거래가의 1%로 정했다. 또 연간 재산세 인상 폭을 2%로 묶어서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뛰어도 세율이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게 했다. 이는 1970년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동반 상승했다.

 

 

따라서 인상 폭 제한이 필요하게 됐고 1978년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발의안 13이 제정됐다. 발의안 15 지지자는 1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지방정부와 공립학교 예산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과 일부 경제단체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업자 중 일부는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의회가 유권자의 찬반 투표없이 주거지에 대한 재산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며 찬성 측 설명에 담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아무런 영양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의 삭제 요청도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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