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 타운 유흥업소 ‘철퇴’
등록일 2020-08-07 01:08:3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LAPD ‘몰래 영업’ 노래방 급습, 대대적 수사 예고

▶ ‘실내영업 금지’무시… 코로나 확산 온상 지적 높아

( 로이터 = 사진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실내영업 금지령을 무시하고 은밀한 영업을 하는 일부 한인 유흥업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31일자 보도) 당국이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LA 경찰국(LAPD) 풍기단속반은 지난달 31일 밤 10시께 LA 한인타운 8가와 후버 스트릿 인근에 위치한 한 노래방을 급습해 불법 운영 혐의로 직원 1명을 연행하고 노래방 기기들을 압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실내영업 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방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은밀히 영업을 해오다 꼬리를 잡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실내영업 금지령 및 술집 등 운영 규제 조치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일부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이 단골 고객 등을 중심으로 은밀한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과 경찰 풍기단속반 등 규제 당국의 단속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업소들의 영업은 주류판매 규정 등을 어기고 심야 시간에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법이며, 특히 실내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업소가 아닌 주택이나 콘도 등 주거 시설에서 술, 유흥, 도우미 서비스 등을 은밀히 제공하면서 이들 밀폐된 공간이 코로나 확산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인 업계에서는 최근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한 노래방을 찾은 한인 일행 4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이중 1명이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LA 다운타운 의류업계 관련 한인이 도우미들을 부르는 은밀한 유흥 자리에 참석했다가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업소들에 대한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ABC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상 금지되고 있는 새벽 2시 이후 시간외 술 판매 행위는 물론 ▲CUP없이 불법 운영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사주는 행위 ▲면허 없이 술을 파는 행위 ▲만취 손님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는 행위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등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풍기단속반은 손님으로 가장해 수사를 벌이는 ‘함정단속’ 등을 통해 불법 유흥업소들을 겨냥한 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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