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술판매 허가 대폭 간소화
등록일 2020-07-18 02:26:28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한인업주 시간·경비 절감 기대

 

LA시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LA시 산하 도시개발위원회는 15일 열린 미팅에서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판매 허가(CUP)’ 신청 절차를 대폭 단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LA시의회 전체 투표를 거쳐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그러나 LA시의회가 그동안 관련 절차를 단축하는 조치를 해 온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커머셜 조닝에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업주는 CUP 신청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CUP 승인을 담당하는 시 개발국 산하 조닝 부서가 레스토랑이 오픈하는 지역의 주민의회 공청회 내용을 요구하고, 서류심사 후 현장 점검에서 주차장, 조명시설 구비 여부, 주변 환경 영향 등을 모두 체크했다. 이 때문에 서류 수속 기간만으로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걸렸으며, 관련 서류 수수료 등에만 수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절차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CUP 발급 문제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던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CUP 갱신을 앞둔 업소들은 관련 절차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 리스를 계약해 놓고 CUP를 받지 못해 업소 문을 열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업주들이 많았다. 특히 서류 수속비로만 수만 달러에 달해 업주들의 부담이 컸다”며 “앞으로는 시청에 가서 서류만 제출하면 CUP를 받게 돼 한인 소규모 업소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위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서류 수속비만 최소 1만3000달러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퍼밋 모니터 비용에 952달러, 레스토랑 주류프로그램 모니터링 비용 952달러, 현장 검사비 253달러, 점검비 746달러로 책정됐으며, 규정 위반 등에 따른 비용 보증금으로 5000달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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