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실외영업이라도 허용해 달라"
등록일 2020-07-18 02:22:2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다시 영업중단 명령 내리자


뉴섬 가주지사에게 호소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택대피 행정명령(Safer at Home)을 재강화하자 영업이 중단된 이발소와 미용실 업계가 울상이다. 일부 업주는 고통을 호소하며 “업소 야외공간에서라도 손님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16일 abc7뉴스는 이발소와 미용실 영업이 다시 금지되면서 야외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체육관, 이·미용실, 교회 등 종교시설, 네일숍, 타투샵 등 개인관리 서비스샵, 쇼핑몰, 비필수 업종 사무실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실내영업(indoor operation) 업종의 영업금지를 의미한다.

일부 업소는 뉴섬 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인 이발소와 미용실 업주는 석 달 만에 문을 연 가게를 다시 닫게 됐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LA한인타운 한 미용사는 “LA카운티 공공보건국 위생 및 방역 규정을 지키려 손 소독제와 얼굴 가리개 등을 사고, 한 번에 손님 한 명만 서비스했다”면서 “안 그래도 손님이 줄었는데 또 영업을 중단하라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abc7뉴스는 이·미용실 등 미용업계가 뉴섬 주지사에게 실외영업 허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가게 밖 야외공간에서 손님 머리손질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미용업계는 가게 밖 주차장이나 인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LA 등 요식업소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용업계가 가게 밖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뉴섬 주지사 또는 의회가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한다. 현재 가주 법은 이발소와 미용실은 허가받은 실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실내영업 금지명령은 30개 카운티에 적용된다. LA, OC, 샌디에이고 등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과 새크라멘토, 샌호아킨, 솔래노, 스탠니스러스, 셔터, 용로, 유바 등 북가주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된다.

또한 주지사는 가주 전역에 대해 실내 비즈니스의 영업을 계속 제한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식당, 와이너리, 영화관, 동물원, 박물관, 카드룸 등이다.

또 술집(bar)도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됐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