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abc7뉴스는 이발소와 미용실 영업이 다시 금지되면서 야외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체육관, 이·미용실, 교회 등 종교시설, 네일숍, 타투샵 등 개인관리 서비스샵, 쇼핑몰, 비필수 업종 사무실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실내영업(indoor operation) 업종의 영업금지를 의미한다.
일부 업소는 뉴섬 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인 이발소와 미용실 업주는 석 달 만에 문을 연 가게를 다시 닫게 됐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LA한인타운 한 미용사는 “LA카운티 공공보건국 위생 및 방역 규정을 지키려 손 소독제와 얼굴 가리개 등을 사고, 한 번에 손님 한 명만 서비스했다”면서 “안 그래도 손님이 줄었는데 또 영업을 중단하라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abc7뉴스는 이·미용실 등 미용업계가 뉴섬 주지사에게 실외영업 허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가게 밖 야외공간에서 손님 머리손질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미용업계는 가게 밖 주차장이나 인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LA 등 요식업소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용업계가 가게 밖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뉴섬 주지사 또는 의회가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한다. 현재 가주 법은 이발소와 미용실은 허가받은 실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실내영업 금지명령은 30개 카운티에 적용된다. LA, OC, 샌디에이고 등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과 새크라멘토, 샌호아킨, 솔래노, 스탠니스러스, 셔터, 용로, 유바 등 북가주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된다.
또한 주지사는 가주 전역에 대해 실내 비즈니스의 영업을 계속 제한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식당, 와이너리, 영화관, 동물원, 박물관, 카드룸 등이다.
또 술집(bar)도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