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지 날아간 1200불 체크
등록일 2020-07-18 02:28:55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LA서 인턴 근무 뒤 귀국

 

한국에서 미국의 경기부양금 1200달러를 받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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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쯤 김지영(26·가명)씨 미국에서 날라온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바로 1200달러 체크가 담겨있었던 것. 체크 앞면에는 ‘Economic Impact Payment(코로나19 재난 지원금)’라고 쓰여 있었다. 이미 미국 비자가 만료된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김씨는 체크를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J-1 비자를 통해 LA로 항공분야에 인턴십을 왔다가 1년 뒤인 올해 1월 인턴 기간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갔다.

이후 지난 2월 인턴 기간에 대한 택스 리턴을 받기 위해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했고 3월쯤 소정의 환급액을 체크로 받았다. 당시 김씨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모두 닫았기 때문에 환급액을 수령하기 위한 주소에 한국 주소를 기입해 우편으로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중순 김씨는 백악관으로부터 경기부양금 수령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김씨는 “이미 1년 전 비자도 만료됐고, 자격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했다”면서 “편지를 받고 2주 후에 1200달러 체크를 수령했다. 세금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주소로 발송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IRS측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나중에 미국 재방문 시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체크를 반환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또 반환 절차도 번거로워 고민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망자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수감자 등에게 오류로 지급된 경기부양금은 전액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터보택스 등 전자보고시스템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분류되면서 자격 대상이 안 되는 이들도 경기부양금을 받은 것이다.

당시 IRS는 오류로 발송된 경기부양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알렸지만, 아직 자세한 처벌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환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달 5일 하원 세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약 3500만명이 경기부양금을 아직 받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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