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달러 가상화폐 투자 20대 한인 사기 혐의 기소
등록일 2020-07-17 02:44:48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연방 검찰이 수백만 달러 투자사기 혐의로 20대 한인을 기소했다.

15일 연방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뉴욕 거주 한인 김모(27)씨를 가짜 가상화폐 투자유도 등 금융사기 혐의 1건으로 기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검찰은 김씨가 2017년 10월부터 문자 등을 이용해 사기 대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 트레이더라고 홍보하며, 단기대출 형식의 투자를 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유도했다. 그는 피해자의 돈을 얻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 등을 통해 이미 30~40만 달러 수익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다.

김씨는 사기 대상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보이면 이메일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금도 피해자가 가상화폐로 송금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씨는 송금받은 가상화폐 절반 정도를 해외 가상화폐 스포츠 또는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사기행각에 한 피해자는 20만 달러나 손해를 보기도 했다.

이날 인정신문에 출석한 김씨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예정됐다. 검찰은 김씨의 유죄 인정 시 징역 20년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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