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중히 대처할 것” 경고
등록일 2020-03-15 16:19:1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최근 남가주 지역 매장 한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H 마트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포함,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H 마트는 “최근 여러 유언비어로 인해 한인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근거 없는무책임한 루머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고의적인 악성 허위정보 유포자를 신중히 확인하여 마땅한 법적책임을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앤배 법률사무소의 배문경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미 연방 명예훼손 및 사기법령에 의해 민사,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어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하여 공유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마트는 “미주지역 65개 모든 매장의 위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증 예방에 최대한으로 힘쓰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주 한인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허위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내는 일에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