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HOME > 뉴스 > 전문가칼럼
전체보기전문가칼럼아메리츠TV상담게시판
트위터로 보내기
기업연금 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0-12-15 09:32:51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1058   |   추천  25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직장 은퇴연금 캘세이버(Calsavers) 플랜의 의무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018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2019년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은 50인 이상의 기업,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은퇴연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에서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 캘세이버를 통해 직원에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없다

401k는 기업에서 Matching이라고 하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직원들에게 연금의 일부를 기여해 준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더불어 본인이 불입하는 금액을 합해서 투자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축적효과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캘세이버는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개인이 직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IRA 또는 Roth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은퇴연금) 구좌를 회사의 페이롤에서 원천불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캘세이버는 401k보다 세금공제 효과와 범위가 제한적이다

401k 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20년 현재 1인당 1만9,500달러(50세 이상은 2만5,500달러)까지를 불입할 수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입해 준 금액은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혜택을 받게된다. 그밖에도 기업이 401k 플랜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입금을 기여해 주고, IRS가 정해 놓은 일정한 룰을 지킬 경우, 기업주는 별도의 Pension 플랜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으며, 401k 불입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업주의 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고, 이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캘세이버 플랜을 통해 저축을 할 경우 개인들은 연간 2020년 현재 1인당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401k와는 달리, 캘세이버 플랜으로 인해 기업주가 추가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돌아가는 세금혜택도 전혀 없다.

# 법적인 의무이행와 비용 절감만 고려하면 캘세이버가 기업주에게 유리하다

401k 플랜은 기업의 직원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401k 플랜을 가진 기업은 캘세이버 플랜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01k의 경우, 직원들을 위해 매칭을 해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랜에 가입하는 개인이 분담하는 투자관련 비용 이외에 기업입장에서 운용과 관련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캘세이버의 경우 ERISA에서 규정하는 401k와 같은 별도의 직장인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캘세이버 플랜의 운영과 관련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플랜 가입자 개인이 지게된다.

#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유지하기 위해 401k 플랜이 유리하다

401k는 대표적인 Employee Benefit Plan으로서 구직자들 입장에서 기업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직원을 뽑거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 특히, 401k의 경우 매칭을 해 주더라도, Vesting Schedule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을 일 해야 100% 혜택을 주도록하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싱글맘, 싱글대디에게 필요한 재정플랜 2020-12-02 08:46:19
다음글 401(k)의 론과 인출 규정 2020-12-15 09:33:54
전체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추천 조회
 37 생명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21-10-05 28 1087
 36 상속계획 101 -기본 서류들 2021-10-05 24 712
 35 직원5인 이상 기업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직장은퇴연금 의무화 2021-09-07 25 842
 34 은퇴연금 저축과 절세 전략 2021-09-07 24 687
 33 변화하는 401(k), 기업주가 알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안 2021-09-07 18 765
 32 코로나 위기'서 배운 투자 교훈 2021-08-05 28 795
 31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2021-05-04 25 927
 30 롱텀케어 보험 종류…면세 혜택 받는 롱텀케어 2021-05-04 24 929
 29 직장 연금의무화 시대, 기업주에게 유리한 401(k)플랜 도입방법 2021-05-04 27 882
 28 백세시대와 장례보험 (Final Expense) 2021-04-06 27 933
 27 재정플랜에 대한 오해 2021-04-06 29 931
 26 [학자금플랜]Financial Aid Package 구성항목 및 특징 2021-02-17 33 901
 25 2020~21년도 401(k) & IRAs & HSA 납입한도 2021-02-17 26 969
 24 2020년 세금공제를 위한 중요한 연금플랜 2021-02-17 35 953
 23 2020~21년도 401(k) & IRAs & HSA 납입한도 2021-02-10 30 998
 22 은퇴 포트폴리오 구성…고정수입·수익성·리스크 관리 고려 필요 2021-02-10 28 972
 21 회사 설립 형태 2021-02-02 33 1173
 20 성공투자의 장애물…군중심리·타이밍·패턴 맹신 피해야 2021-02-02 35 956
 19 개인 은퇴연금 "어뉴이티(Annuity)"의 종류 2021-02-02 27 1060
 18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지수형 생명보험 AG49 3단계 2021-01-13 28 1012
 17 2021년 401(k) 불입한도 변경 및 주의사항 2021-01-13 28 983
 16 미국의 건강보험 2021-01-13 31 914
 15 2021년 상반기, 은퇴플랜에서 중요한 날짜 2021-01-13 28 1032
 14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을 평생 보장성보험(Permanent)으로 전환하기 2020-12-22 27 929
 13 401(k)의 론과 인출 규정 2020-12-15 21 968
 12 기업연금 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 2020-12-15 25 1058
 11 싱글맘, 싱글대디에게 필요한 재정플랜 2020-12-02 26 1018
 10 [자산운용] 사라지는 불확실성과 상승 리스크 2020-11-26 24 877
 9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플랜 SEP-IRA 2020-11-18 22 837
 8 IRAs 개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20-11-06 23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