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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은퇴플랜에서 중요한 날짜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1-01-13 08:45:22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1028   |   추천  28

* 1월 1일

- IRA, 401(k) 첫 납입 

개인은퇴연금 IRA와 직장인은퇴연금 401(k)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 해 IRA 납입한도는 50세를 기준으로 이전일 경우 $6,000 이며, 이후일 경우는 $7,000까지 납부 가능하다. 401(k)는 50세 이전은 $19,500까지, 이후일 경우 $26,000까지 납부 가능하다.

* 4월1일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마감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의 경우 72세에 도달할 경우 반드시 일정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규정이 RMD다. 2020년도에 72세가 되었다면 해당일부터 올해 4월1일까지 첫 RMD 인출을 해야한다. 이런 인출규정 불이행시엔 최소 인출액의 50%가 페널티로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출하는 금액은 세금이 적용된다.

* 4월15일

- 개인세금보고, IRA ,HSA납입 마감일

현재 2020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마감기한은 올해 4월15일까지로 종전과 같다고 발표되었다. IRA와 HSA(Health Savings Account)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 두 어카운트 모두 납입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HSA의 2020년 납입한도는 한 가정 기준으로 $7,100까지다. 하지만 운용되는 플랜사마다 납입 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가입된 플랜의 세부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SIMPLE IRA 납입 마감(고용주)
2020년도 SIMPLE IRA 납입기한은 고용주의 경우 2021년 4월15일까지, 직원에 대한 납입기한은 해당 납입연도 즉, 2020년 12월31일까지 완료했어야한다.

* 6월 30일

- 칼세이버(CalSavers) 등록 마감일

캘리포니아에서 의무적으로 직장인 연금플랜을 시행하도록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칼세이버 플랜이다. 2021년 6월30일까지 직원 50인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칼세이버플랜이나 401(k)같은 직장인을 위한 은퇴연금플랜에 가입해야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므로 위반시 단계적으로 직원당 $250~$5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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