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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금공제를 위한 중요한 연금플랜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1-02-17 12:00:38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925   |   추천  34

SEP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Cash Balance 플랜 도입 가능

2020년 세금보고 준비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회계정리가 한창인 가운데, 세금공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회계연도가 지난 현재 고액의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위한 개인연금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에 많은 관심이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연금법(SECURE Act)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가 지난 시점에도 활용이 가능한 세금공제 연금플랜에 대해 정리해 보자. 특히, SEP IRA, Profit Sharing Plan, Pension Plan등을 활용할 경우 최대 기업의 세금보고 연장일까지 플랜을 시작할 수 있다.

#SEP IRA를 통한 세금공제 $57,000
자영업을 하거나, 직원수가 적은 비지니스의 경우 2020년 인컴의 25% 또는 최대 $57,000 중에 적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연금에 불입이 가능하며, 전액이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직원들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은 기업주에게 부담이지만, 지난 5년 가운데 3년 미만을 일한 직원들에게는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비지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범위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플랜이다. 또한, Vesting 스케줄이 있어, 최소 몇년을 일해야 전액이 내 연금이 되는 401(k)와는 달리, SEP IRA의 경우 불입과 동시에 100% 전액이 본인의 연금이 된다.

#Profit Sharing을 통한 세금공제 $57,000
중소기업 입장에서 2020년의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경우, 401(k)와 같은 직원들이 불입 할 수 있는 기업 연금을 시작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Profit Sharing 플랜을 통해 회사가 기업주와 직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을 넣어 줌으로써,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비율로 불입해 줘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비지니스 오너와 직원들 간의 급여액의 차이가 큰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연금을 불입하고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Pension Plan 을 통한 고액의 세금공제
SECURE Act 이전에는 펜션플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회계연도 이내에 플랜을 시작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당해 연도가 지난 시점에도 기업의 회계 보고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Pension Plan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펜션 플랜으로는 보통 Defined Benefit 플랜이나 Cash Balance 플랜을 활용하게 되는데, 회사의 구조나 직원의 숫자등에 따라 적당한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펜션플랜의 경우 직원의 연령, 급여 수준등에 따라 불입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 숫자, 비지니스 오너와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오너 뿐만 아니라 오너의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더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최근, 플랜을 시작한 한, 5명의 직원을 둔 물류관련 비지니스의 오너는, 2020년 세금공제를 위해 셋업한 Profit Sharing과 Pension 플랜을 통해 직원들에게 약$18,000 을 연금으로 불입해 주는 대신, 본인과 가족들에게 약 $110,000 이상을 연금을 불입하게 되었다. 실제 연금 대신 세금을 낼 경우를 가정하면, 실제 비용은 세금을 내는 것 보다 연금을 시작하고,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칼럼은 미주한국일보에 Brian Lee, Allmerits Financial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In Suk Lee / 213-296-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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