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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401(k), 기업주가 알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안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1-09-07 11:41:42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760   |   추천  16

기업은퇴연금 401(k)가 다시 바뀐다. 이번엔 의무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근로자 은퇴연금 마련에 좀 더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저축을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SECURE법(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퇴직자종합개선법률)에 이어 현재 근로자 은퇴연금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추가 퇴직계획 입법에 대한 초당적 의회지원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질적인 법 초안을 작성했다. "SECURE Act 2.0' 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조항들은 올해 단독법안으로 통과되거나 보다 광범위한 예산, 지출 또는 세제 개혁 패키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 예정되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무 자동등록제
광범위한 은퇴연금 마련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이후에 수립된 새로운 401(k) 규정(403(b) 및 SIMPLE Plan 포함)은 근로자가 급여의 3%를 의무적으로 자동 납입,등록해야 한다. 이 납부액은 급여의 최대 10%까지 매년 1%씩 인상된다. 하지만 근로자는 납입금액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배제하여 이를 무시할 수도 있고, 이 의무 자동등록은 기존 운영되는 401(k)에는 적용되지 않게된다.

*최소인출 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원안인 SECURE 법은 70.5세에서 72세로, SECURE Act 2.0은 2022년부터는 73세로, 2029년에는 74세, 2032년에는 75세로 최소인출규정 시행 연령을 확대했다.

*커지는 캐치업 금액 (Catch-up)
캐치업은 현행법상 50세 이상 401(k) 참여자는 연간 최대 6,500달러의 세전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SECURE Act 2.0은 2023년부터 62~64세의 401(k)참가자에게 10,000달러로 인상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시행되는 캐치업은 세후 기여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참가자가 일치된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로스 세금 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랜을 수정할 수 있다. 즉, 납입액에 대해 세금혜택이 발생되지 않지만 추후 인출시 세금을 내지않고 사용하게 된다. 또한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은 이런 변경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한 더 많은 혜택 제공.
원안대로라면 3년 연속 5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은 사업주의 401(k)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SECURE Act 2.0은 이를 2년 연속으로 단축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된 기여금 일치.
대학학자금 대출상환 의무로 인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젊은 직원의 401(k)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SECURE Act 2.0은 고용주가 직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연계된 제도에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임금이 높지 않은 젊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주가 401(k) 비차별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서 임금이 높은 종업원을 선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추가 조항으로 누락된 참가자의 은퇴연금 계정을 추적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SEP 및 SIMPLE 계획에 대한 세후 Roth 기여금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401(k) 같은 기업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은 제안된 변경사항을 인지하고 선택조항과 필수조항을 이행하는 계획 마련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13-296-8203 / insuklee@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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