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에서는 아마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히 요즘에는 너무 자주 바뀌는 상황때문에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가 어려운게 퇴거법, Landlord/Tenant 관련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답해드립니다.
Q: 세입자가 9월에도 여전히 집세를 내지 않는데 아무 조치도 취할수 없는건가요?
A: 세입자에게 집세를 내라고 노티스 발송은 시작 가능하시나, 이전의 3일 노티스가 아닌 아닌 15일을 주셔야 합니다
Q: 그럼 이전에 이미 발송한적 있는 노티스는 아직 유효한가요?
A: 아니요. 이전에 발송된 3-day notice 는 무효화됩니다.
Q: 어떤 연유로도 퇴거는 할수 없는건가요?
A: 아니요, payment 을 내지 않음으로 시작되는 퇴거 외의 대부분의 퇴거는 9/2/2020 부터 다시 정상 재기 되었습니다.
Q: 최근 집주인에게서 notice 와 declaration 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로써 제가 해야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Covid-19 로 인한 금전적인 이유로 payment 을 내지 못한다라는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게 있다면, 이전에는 그냥 이러한 상황을 통보하는 정도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이 서명이 위증의 처벌을 인식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 정말 이 사태로 인한 이유로 내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서명을 하고 내셔야 하겠지만, 그런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서명을 하셔도 안되고, Payment 을 내지 않으시면 퇴거 관련 보호를 받으실수 없으십니다.
Q: Payment 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입자가 건물을 부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래도 같은 노티스를 내보내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Notice to Pay, 즉 집세를 내라는 노티스가 아닌 다른 노티스를 내보내셔야 합니다. 이번에 시정된 Covid-19 Tenant Relief Act of 2020 와 관련이 없으므로, 당장이라도 퇴거 시작 가능합니다.
Q: 저는 비지니스 세입자입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제대로 오픈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안 관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Covid-19 Tenant Relief Act of 2020 는 거주하시는, residential tenant 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 비지니스 commercial tenant 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