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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언제까지 소송 가능한가요  |  부동산법 - 제이미 킴 2020-09-22 01:46:53
작성자   Jamie Kim, Esq. 조회  768   |   추천  38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을 떠올리자면, 아마 한국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개구리소년실종사건일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살인죄에 대해 그나마 공소시효가 폐지됬음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써,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공소시효는 왜 있는건가요?

A: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소멸,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 등을 생각해서 어떠한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Q: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값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어서 소송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채무관계에 대한것이 서면으로 있으신 경우, 약속을 어긴 시점으로 4년이지만, 채무관계가 구두상으로만 성립되셨을 경우, 약속을 어긴 시점에서 2년입니다. 

 

Q: 계약을 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한 시점은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A: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기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이 사기에 대해 알아내게 된 시점으로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사기 자체는 3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그 사기에 대해서 나중에야 알아내게 됬더라면 소송 가능합니다.

 

Q: 옆집 개에 물려서 다쳤는데 심각한것 같지 않아 아직은 어떤 액션도 취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A: 신체 상해 관련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따라 피해를 입으신 시점으로부터 1년안에 소송을 재기하지 않으시면 그 후에는 가능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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