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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배상   |  부동산법 - 제이미 킴 2020-09-17 08:40:31
작성자   Jamie Kim, Esq. 조회  711   |   추천  42

 

한국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있지 않아서 법원에서 설명을 해야했던 몇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흔한 예로, 미국에는 없는 전래적 협동 조직 '계' 모임이나 '전세' 입니다. 영어로는 단어 조차 없죠.

'계' 모임이 문서화 되있을리도 만무하고, 친한 지인이나 친지들끼리는 형식적인 계약서 없이 금전거래가 오가는 경우들을 꽤 봤는데요.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 봤습니다.

 

 

Q: 친구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 50,000 을 빌림, 이라고 한국말로 친필로 쓰고 싸인 한 것 밖에 없는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받냐요?

A: 한국 말로 써있으시더라도, 친필이셔도 엄연히 계약이시고, 계약서로 성립이 되세요. 

 

Q: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영수증 한장도 없는 Cash 로만 오고 갔구요.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A. 성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별 도움 안 될것 같은 종이 한장도 충분히 성립이 될수 있는 자료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다라고 했던 문자 메세지, 돈을 왜 갚지 않냐고 독촉하는 문자에 대응, 등이 다 계약 성립을 밑바침 할수 있는 자료들이 되기도 하구요. 

 

Q: 손해 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많이들 소송을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법적 용어로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사가 결정을 해야 할 문제가 돈을 빌렸느냐, 상환 기간이 언제였냐, 언제까지 갚아야 했는데 갚지 않았다, 라는 것만 성립 하면 되기 때문에 수월한 절차에요.  

 

Q: 소송이 금액이 얼마부터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A: 얼마부터 소송을 하실수 있다, 라는 제한은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 500 이라도 소송을 해야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겠지만, 따져보면 $ 500 소송을 거시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변호사비를 쓰는게 별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하시지 않는 것이지, 정 하시고 싶으시다면 하실수 있으시죠. 

 

Q: 너무 적은 금액도 소송을 굳이 해야할까요?

A: 많이 아시겠지만 소액 재판, Small claim 이라는 빠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 10,000 미만의 피해는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하실수 있으십니다.

 

Q: 소액 재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A: 아니요, 소액 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구요.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 20,000 정도를 넘는 분들이 손해 배상 청구를 의뢰하십니다. 

 

Q: 소송을 하고 이기면 판결문을 가지고 뭘 할수 있나요? 

A: 은행도 조회할수 있고, 일하는 직장을 찾아낼수도 있고,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Stock 이 있는지 등등 조회할수 있구요.  한번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은 10년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이 지나서 이 판결문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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