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지급 연장·출산휴가 확대
등록일 2020-07-05 02:08:17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EDD 실업급여기간 최대 59주까지 출산휴가

 

▶ 직원 5인 이상 기업으로

 

EDD 실업급여 지원기간이 최대 59주로 연장되고 직원 5인 이상 소규모 업체 직원도 최대 12주간 일자리를 보호받은 출산휴가 및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주 노동개발국(EDD)이 지난 2일 실업급여 지원기간을 7주 연장했다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최대 59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DD의 이날 실업급여 지원기간 연장 조치로 일반 실업자는 최대 59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자는 최대 46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실업급여로 최대 26주를 지원했으나 연방정부의 ‘팬데믹 비상 실업보상 프로그램’(PUC)에 따라 13주가 추가됐고, 39주 이후에도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최대 20주가 추가돼 59주까지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추가된 PUC 특별 실업급여 600달러는 추가 조치가 없는 8월부터 중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코로나19 감염 주민이 20만을 넘어선 가운데 직원 5인 이상 소기업체 직원들에게도 최장 12주간 일자리를 보호받는 출산 및 가족돌봄 휴가 확대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지난 2일 직원 5인 이상 회사의 근로자들도 12주간의 직업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산 및 가족돌봄 휴가 확대법안’(SB 1383)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베스 잭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출산 및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기업을 직원 5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 직원들은 12주간 휴가를 다녀 온 뒤에도 자신의 일자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법은 출산 및 육아 휴가의 경우, 직원 20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돌봄 휴가는 직원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산 및 가족돌봄 휴가기간에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새 법안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미 주정부의 가족휴가 프로그램에 급여에서 돈을 내고 있어 휴가기간에는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대체 급여가 너무 낮거나 휴가 이후 일자리를 보호받을 수없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출산 및 가족돌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는 기업들과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하원을 통과하면 뉴섬 주지사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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