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등록일 2020-07-01 23:53:3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코로나19로 연기된 세금보고 마감일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신고 기한 추가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5일까지 2019년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연기 신청서(Form 4868)를 작성해 IRS에 접수시켜야 10월 15일로 미룰 수 있다.

단, 신고 연기는 보고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납세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예납을 해야 한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의 90% 이상을 예납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여파로 연방 정부는 올해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 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자 연방 정부가 신고 기한을 10월 15일이나 12월까지 추가로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주 “세금보고 연기도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해 더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IRS는 현재(6월 30일) 세금보고 기한은 종전 대로 7월 15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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