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연예인 건물주들의 진실
등록일 2020-04-22 12:57:15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하정우부터 김태희까지…‘PD수첩’ ‘연예인 건물주’ 진실은 고액 대출·법인 설립

하정우부터 김태희까지…‘PD수첩’ ‘연예인 건물주’ 진실은 고액 대출·법인 설립

 

하정우부터 김태희까지…‘PD수첩’ ‘연예인 건물주’ 진실은 고액 대출·법인 설립

연예인 건물주들의 진실이 밝혀졌다.

21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는 ‘연예인 건물주’에 대해 파헤쳤다.

‘PD 수첩’ 측이 지난 5년 간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연예인 건물주는 55명. 이들이 매입한 건물은 총 63채로 매매가 총액은 47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중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사는 연예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용산구 한남동 소재 37억 원 건물을 매입한 배우 공효진은 대출액은 26억 원, 상가 보증금 3억을 빼고 자기 자본은 8억 원이다. 그는 이 건물 매입 4년 뒤 60억8천만 원에 되팔아 차액만 23억 원을 남겼다.

또 지난 2017년 마포구에 위치한 2층 짜리 건물을 매입해 6층 건물로 신축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해당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고, 대출은 50억 원을 받았다. 현재 건물의 가치는 135억 원으로 알려졌다.

배우 권상우 역시 등촌동 280억 원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 2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진행한 은행 측은 “VIP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대표 건물주 중 하나인 배우 하정우도 건물을 5채를 고액의 대출로 매입했다. 대출을 진행한 은행은 “기업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해당 건물은 하정우의 소유였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들 대부분은 2년에서 5년 안에 건물을 되팔고 있었다. 이로써 배우 손예진은 41억5천만 원, 리쌍은 4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하정우부터 김태희까지…‘PD수첩’ ‘연예인 건물주’ 진실은 고액 대출·법인 설립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은 법인명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 권상우의 등촌동 건물은 K필름의 소유. K필름은 권상우가 과거 사내이사로 있었던 곳으로 그가 운영 중인 세차장이 법인 주소로 등록돼 있었다.

배우 한효주 역시 아버지가 대표로 돼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해 은평구 건물을 매입했다.

양은진 세무사는 “양도 차익이나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 5억 원이 넘게 될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42%”라며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20%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배우 이병헌 역시 양평동 건물 매입 당시 어머니가 법인 대표였고, 법인 사업자 주소지는 경기도 안성의 오피스텔 건물로 확인됐다. 배우 김태희도 강남의 132억 원 건물 역시 법인 소유였으며, 법인 대표는 김태희, 이사는 김태희 언니, 주소지는 경기도 용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양은진 세무사는 “취득세 문제다. 취득세 중과 문제. 서울에 법인이 있는 회사가 서울에다 건물을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며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4.6%가 되는데 중과가 되면 9.4%가 된다”고 법인 사무실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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