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회용 플라스틱 백 단속 재개
등록일 2020-09-22 02:43:3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내달 19일부터

 

내달 19일부터 뉴욕주에서 1회용 플라스틱 백(비닐봉지) 사용 단속이 재개된다.
뉴욕주환경보호국(NYSDEC)에 따르면 그동안 중단됐던 주내 모든 소매점에서 플라스택 백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19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당초 지난 3월 1일부터 판매세를 내는 주내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롱아일랜드의 비닐봉지 생산업체와 델리 소유주들이 주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의해 단속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0일 뉴욕주법원이 지난해 주환경보호국이 제정한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정 내용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단속이 재개되는 것이다. 단속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항이 첫 번째로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속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환경보호국 홈페이지(www.dec.ny.gov/chemical/50034.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21/132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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