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재산세 급등 우려
등록일 2020-09-15 03:03:2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가주 ‘시가기준 발의안15’ 주지사 공식 지지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5’가 오는 11월3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상업용 건물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발의안 15 반대 측에서는 일부 상업용 건물들의 재산세가 렌트비에 더해져 테넌트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발의안 15는 지난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3’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과거 발의안 13은 거주용 주택과 상업용 건물 모두 재산제 산정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상률을 최대 2%로 제한해왔는데, 이번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15는 이 가운데 농업지역을 제외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한을 철폐하고 매년 시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주의회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15가 통과돼 오는 2025년부터 발효되면 주정부 세입에 약 12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안에 따르면 추가 세수의 60%는 지방정부로 40%는 초·중고등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교육 예산으로 지원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 발의안은 공립학교 및 공공안전 같은 필수 서비스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반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을 불러올 발의안 15는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13/13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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