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등록일 2020-09-03 01:28:3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해고시대’에 알아보는 연방노동법 규정

▶ 특별한 이유없이 언제든 직원 해고 가능
▷ 나이·성별·인종·종교 이유땐 문제 야기
▶ 자발적 퇴사, 당일 가능하지만 ‘비현실적’

미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유행어 “You are Fired!”(너는 해고야!)가 TV에서나 보던 극적인 장면이 아닌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나마 정부지원으로 버텨오던 사업체들이 감원에 나서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방 노동법의 ‘At-will employment’에 따르면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이는 직원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우 와이스틴&손 로펌 노승훈 변호사(사진)는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만일 나이나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해고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차라리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노 변호사는 “간혹 일부 사업체의 경우 급여가 밀리거나 오버타임 페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해고와는 별개문제로 정산을 통해 받을 돈은 받고 줄 돈을 주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인 A씨의 경우 10년간 일해 온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됐다. 보통 해고통지를 받으면 2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노동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미국에서는 근무 연수에 따른 퇴직금도 없고 의료보험이나 은퇴플랜 등도 해고와 동시에 중단될 수 있다. 아무리 억울해도 회사에 따지기 힘든 상황이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전 직장의 레퍼런스(reference)가 필요한 만큼 혹시라도 나쁜 평판이 나오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직장인들도 언제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다.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미리 알려줄 필요 없이 당일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퇴사 후 구직 과정에서 전 직장의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만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갑작스런 해고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하기가 힘든 만큼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회사에 청구할 비용이 있거나 남은 휴가가 있다면 인사담당자와 만나 정리하고 경력증명서 등도 미리 받아두면 좋다. 해고당했을 경우에는 주 정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간혹 자발적 퇴사를 해고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 정부에서는 3자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통 고용주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해고된 직원이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마다 한인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인 세탁소, 델리 등의 파산신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2/1326505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