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폐지 땐 소셜연금 올스톱”
등록일 2020-08-28 07:12:19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트럼프 대통령 유예 조치에 우려 높아져


장애연금 2021년·노령연금 2023년 소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payroll tax) 유예 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급여세 폐지 시 사회복지 혜택이 내년 중반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국(SA)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급여세 납부를 영원히 면제하면 2021년 중반에 장애연금(DI) 자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애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혜택은 현금 급여, 메디케어 급여, 작업 재활서비스 등이다. 이를 통해 근로가 불가능한 장애인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장애연금이 영구히 고갈되면 이들에 대한 혜택도 중단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중반이면 소셜연금을 포함한 노령·유족연금(OAIS) 역시 완전히 소진된다. 이때부터는 사회보장연금 지급도 불가능하다는 게 사회보장국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척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4개월간 급여세 납부 유예 조치도 사회보장 혜택과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시니어는 물론 사회보장시스템 자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역시 "국민의 노후를 산산이 부술 수 있는 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모하게 급여세를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급여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FPUC) 등 4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연봉 10만4000달러 이하 근로자는 급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급여에는 12.4%의 사회보장세와 2.9% 메디케어 세금이 매겨진다. 이중 납세가 미루어지는 세금은 12.4%의 사회보장세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6.2%의 세금을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6.2% 중 5.3%는 OAIS자금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0.9%는 DI에 쓰인다. 유예 조치라는 점에 반응이 시큰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면 면제해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