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교회↔카운티…예배중단 가처분 또 기각
등록일 2020-08-28 07:10:54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LA카운티가 제출한 교회의 실내 예배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LA카운티수퍼리어법원은 26일 선밸리 지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담임 목사 존 맥아더)에 대한 LA카운티의 실내 예배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13일부터 소송전을 벌이며 교회와 법정공방을 이어가던 LA카운티는 소송 기간 동안 교회 측의 실내 예배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법원은 교회의 실내예배를 조건부 허용하면서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튿날 가주항소법원은 LA카운티수퍼리어법원의 판결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이 됐고 이후 LA카운티는 재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미첼 벡로프 판사는 26일 “항소법원의 판결이 LA카운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서 교회의 실내예배를 조건부 허용한 제임스 칼판트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칼판트 판사는 당시 교인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준수할 경우에 한해 실내예배를 허용했다.

벡로프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심리에서도 LA카운티의 가처분 신청은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회 측 변호인 제나 엘리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뻐하며 “LA카운티가 실내 예배 중단하려한 4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LA카운티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교회의 권리가 함부로 짓밟힐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계기다. 그들의 보건 수칙은 교회의 예배 권리에 위헌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설득력있는 주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LA카운티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에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오는 9월4일에 재개되는 심리(full hearing)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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