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미용업계 “폐업 불사” 실내영업 강행
등록일 2020-08-20 04:10:57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가디나·OC 등 재개… 적발 2만5천달러 벌금도

▶ 한인 미용업소는 야외 영업으로 돌파구 모색, “버티기 힘들어”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답답

미용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 미용업체들이 야외영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가주마켓 3층 야외 패티오에서 영업중인 한인미용실의 모습. [재미한인미용협회 제공]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7월13일 이, 미용실에 대한 셧다운 조처를 내린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미 주류사회의 미용실들이 더 이상 주정부의 완화조처를 기다릴 수 없다며 영업재개에 나섰다.

주정부의 영업재개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가디나, 클레어먼트, 남부 오렌지 카운티등에 소재한 이발소, 미용실 등이 영업재개에 나섰다고 18일 데일스뉴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업소들이 정상영업중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주 전체에서 300여 업소가 ‘오픈 세이프 캘리포니아 이니셔티브’ 단체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들은 실내영업 금지 조치 이후 실외영업을 허용했다고 하지만 미용업의 속성상 바람이 부는 실외에서 정교하게 머리는 자르는 일이 힘든데다 날리는 머리카락으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해칠 수 있는 등 상당히 비현실적인 조처라고 주당국에 반대하고 있다.

주정부와 시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함께 라이센스도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미용업체가 실제로 영업을 재개했다가 적발돼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주들은 식당이나 일반 소매업체들에 비해 미용실의 환경이 안전한 편이라고 조속한 정상영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스테이엣홈 행정명령이후 5개월만에 실내 영업을 재개한 한 미용업주는 “만약에 또 다시 5개월을 기다리게 된다면 사실상 비즈니스는 문을 닫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인미용업체들의 경우 15~20% 정도의 업소들이 실외에서 영업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미용협회 존 백 회장은 “현재 LA카운티에 소재한 300여개의 한인 이, 미용실 가운데 40~50개 정도 업소가 실외영업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실내 영업 재개가 되지 않고 9월로 넘어가면 미용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실제로 한인 미용업소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내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평소에 비해 70~80% 정도 수입이 급감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인타운 6가와 옥스포드에서 럭스 미용실을 운영하는 에릭 김 사장은 “5월말 영업재개를 한후 7월에 2차 셧다운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지가 한달여가 넘었다”며 “당장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하루빨리 업소운영이 정상화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발사와 미용사 등 미용인들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주 미용협회가 지난 5월에 LA 연방법원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미용협회 측은 미용은 전문업종이지만 필수업종에서 제외된 가운데 영업 불가 방침이 기약없이 장기화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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