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켈리포니아 가입기간 연장
등록일 2020-03-24 02:20:32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유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 무보험자 줄여야, 가입자들에 별도 비용 없이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마켓 플레이스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A)’ 측이 무보험자를 줄이기 위해 가입 허용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CA 측은 이례적인 보건 위기에 무보험자 및 이외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올해 커버드 CA 특별 가입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커버드 CA의 피터 리 대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격히 확산되고 오랜기간 이어지고 있어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건강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허용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시켜 무보험자를 줄이고 보건 위기를 헤쳐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버드 CA 측에 따르면 가입 기간 연장은 즉시 적용되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가입요건을 갖춘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가입 요건은 연방 빈곤선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연소득 1만7,237달러 미만의 개인은 메디캘, 연소득 1만7,327달러에서 4만9,960달러 사이의 가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을 가입하고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재정 지원 대상 범위는 올해 확대됐는데 작년까지는 소득 기준이 연방빈곤선의 400%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401~6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월 477달러, 401%~600%의 경우 월 460달러다. 이에 따라 23만5,000명의 중산층이 추가로 건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 커버드 CA 가입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을 낼 필요가 없이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메디캘, 직장 보험, 개인 보험 등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메디캘 등록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행정명령 등이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와 많은 이들이 다방면에서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7일 평균 2,000건에 불과하던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최근 일일 8만여 건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돼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은 내년 세금보고시 주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액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할 경우 성인 2명, 자녀 2명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가족의 미가입 벌금은 2,085달러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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