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마스크 벌금 최대 2000불
등록일 2020-07-25 03:02:25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남가주 도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주민이 늘자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 정부도 늘었다.

23일 CBSLA 뉴스에 따르면 글렌데일 시의회는 전날 마스크 미착용 벌금부과 조례를 승인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주민에게 최대 2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1차 위반 시 벌금 400달러를 부과한다. 2차 위반은 1000달러, 3차 위반은 2000달러를 부과한다. 글렌데일시는 남가주 지역에서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남가주 주요 도시는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도시별 벌금은 어바인 일일 최대 500달러, 맨해튼 비치는 1~3차 위반 시 100~350달러, 샌타모니카·베벌리힐스 1~3차 위반 시 100~500달러, 웨스트 할리우드 300달러, 코스타메사 100달러, 칼라바사스 100달러 등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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