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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1-05-04 13:10:08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930   |   추천  25

생명보험은 개인은퇴 준비 및 의료비용 대비, 상속플랜, 모기지 프로텍션(Mortgage protection)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 안에 저축기능이 포함된 저축성 생명보험은 자라난 돈을 사용할 때 여러 베네핏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중요한 재정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능을 모르고 더 이상 생명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취소하기 전에 저축성 생명보험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인해 본다.


1. 인출
저축 기능이 포함된 보장성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 리스크를 배제하며 원금보존과 적정 이자방식의 인덱스 유니버설 보험(Indexed UL) 그리고 변동성과 종신보험(Variable & Whole life) 등은 사망보상금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캐쉬밸류도 포함되어 있다. 즉, 다양한 이자방식을 통해 쌓인 현금을 은행의 저축된 것과 같이 인출 해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한 저축성 생명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쌓인 캐쉬밸류가 상당할 수 있다. 이 저축 된 누적금액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의 캐쉬밸류를 확인해 균형과 정책 조건에 따라 연간 얼마나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너무 일찍 인출할 경우 정책의 캐쉬밸류가 바닥나 보험료를 더 내야하거나 보험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금
여러 이유로 더 이상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을 중단하고 한꺼번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편리할 수 있지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 이상의 캐쉬밸류 상승은 인출할 때 보통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만약 5만달러를 생명보험금에 납입했고 그 것이 캐쉬밸류로 10만달러가 형성됐다면, 5만달러의 성장은 과세 대상이다. 이 세금을 유예받기 위한 조건은 해당 보험이 유지가 되며, 인출을 할 경우 이다. 이 외에 론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3. 론 (Loan)
론을 통해 인출을 할 경우 자라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론 금액은 상환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는 반면에 인출을 선택한 경우는 상환이 불가할 수 있다. 론의 경우 론이자가 발생하는데, 금리는 각 보험의 정책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쌓인 캐쉬밸류로 벌어들이는 이자가 론이자를 대체할 수 있다.

4. 1035를 통해 어뉴이티로 변경
IRS 규정은 캐쉬밸류가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을 1035를 통해 개인은퇴연금 어뉴이티(Annuity)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즉, 한 계약에서 다른 계약으로 세금 없이 양도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택하는 어뉴이티의 기능에 따라 더 많은 은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어뉴이티로 평생인컴 옵션이 가능하고, 1035를 선택할 경우 기존의 보험은 해지되게 된다.

5. 저축증대
저축성 생명보험은 장기플랜 중 하나이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 적정한 캐쉬밸류를 조성했다면,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캐쉬밸류가 계속 축적되어 상속받는 수혜자에게 더 큰 유산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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