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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은퇴플랜 (Qualified vs Non-qualified)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0-11-04 06:50:58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745   |   추천  20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RISA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고 플랜의 정보와 투명성, 수탁의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간단하게, 퀄리파이드(비과세) 플랜은 ERISA 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넌퀄리파이드 플랜은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퀄리파이드 플랜에는 401(k), 403(b), profit-sharing 플랜등이 포함되고, 넌퀄리파이드는 Deferred-compensation plans, Executive bonus plans,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s등이 포함된다.

# 차이점

가장 큰부분은 사업주의 세금공제 처리지만 그 밖의 다른 차이도 있다. 퀄리파이드는 401(k) 플랜처럼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과 회사가 기여하는 납부액에 대해 양쪽 모두 세금혜택을 제공 받게되고, 납부금액에 대한 IRS의 제한선이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ERISA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공 개 : 참여 직원이 플랜의 체계와 투자 내용에 대한 정보 요청시 응해야한다
- 적용범위 :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직원 대부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참 여 : 적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 수급자격 : 제정된 일정 근무기간 후, 참여 직원의 연금은 직원에게 귀속된다
- 차별금지 : 플랜의 베네핏이 모든 참여자에게 비례적으로 균등하도록 하며,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 또는 특정 임원진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선별적 플랜 제공 가능

넌퀄리파이드 플랜에는 Executive bonus plans,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s, Deferred-compensation plans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요 임원 및 기타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 혜택 제공을 위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함으로써 능력있는 인재 직원 보유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 또한, ERISA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므로 선택적으로 제공, 운영할 수도 있다.
해당 직원이 퇴사 할 경우 더 이상 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직장인 베네핏플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장점은 플랜 납부액에 대한 IRS제한선이 없고 플랜의 규정사항 제정 및 운영 시 유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퀄리파이드 플랜 즉, 401(k) 처럼 비과세 직장인 은퇴플랜과 동일하게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지만, 플랜 운영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분을 경비처럼 처리 할 수 있다. 세금 우대, 직원 베네핏 등 그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플랜의 선택과 운영이 결정되는 만큼 이에 올바른 관련 법 규정과 운영 사항을 확인해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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