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HOME > 뉴스 > 전문가칼럼
전체보기전문가칼럼아메리츠TV상담게시판
트위터로 보내기
사업체 은퇴플랜 (Qualified vs Non-qualified)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0-11-04 06:50:58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746   |   추천  20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RISA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보호하고 플랜의 정보와 투명성, 수탁의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간단하게, 퀄리파이드(비과세) 플랜은 ERISA 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넌퀄리파이드 플랜은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퀄리파이드 플랜에는 401(k), 403(b), profit-sharing 플랜등이 포함되고, 넌퀄리파이드는 Deferred-compensation plans, Executive bonus plans,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s등이 포함된다.

# 차이점

가장 큰부분은 사업주의 세금공제 처리지만 그 밖의 다른 차이도 있다. 퀄리파이드는 401(k) 플랜처럼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과 회사가 기여하는 납부액에 대해 양쪽 모두 세금혜택을 제공 받게되고, 납부금액에 대한 IRS의 제한선이 있다. 또한 이러한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은 반드시 ERISA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공 개 : 참여 직원이 플랜의 체계와 투자 내용에 대한 정보 요청시 응해야한다
- 적용범위 :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직원 대부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참 여 : 적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 수급자격 : 제정된 일정 근무기간 후, 참여 직원의 연금은 직원에게 귀속된다
- 차별금지 : 플랜의 베네핏이 모든 참여자에게 비례적으로 균등하도록 하며,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 또는 특정 임원진에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선별적 플랜 제공 가능

넌퀄리파이드 플랜에는 Executive bonus plans, Split-dollar life insurance plans, Deferred-compensation plans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요 임원 및 기타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 혜택 제공을 위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함으로써 능력있는 인재 직원 보유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 또한, ERISA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므로 선택적으로 제공, 운영할 수도 있다.
해당 직원이 퇴사 할 경우 더 이상 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직장인 베네핏플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장점은 플랜 납부액에 대한 IRS제한선이 없고 플랜의 규정사항 제정 및 운영 시 유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퀄리파이드 플랜 즉, 401(k) 처럼 비과세 직장인 은퇴플랜과 동일하게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지만, 플랜 운영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분을 경비처럼 처리 할 수 있다. 세금 우대, 직원 베네핏 등 그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 플랜의 선택과 운영이 결정되는 만큼 이에 올바른 관련 법 규정과 운영 사항을 확인해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학교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 2020-11-04 06:49:52
다음글 [브라이언 리의 미국은퇴시리즈] Ep4 직장인 은퇴연금 의무화 칼세이버의 모든것!! 2020-11-05 04:15:52
전체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추천 조회
 66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14편 지수형 연금의 수익전략 활용법 2022-08-31 19 557
 65 [켄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 13편 지수형 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2022-08-31 24 488
 64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12편 전술투자!! 어떻게 활용할까? 2022-08-31 21 600
 63 생명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21-10-05 28 1090
 62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11편 하락장일때 뮤추얼펀드가 빠지는 이유는 뭘까? 2021-10-05 29 961
 61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 10편 Third Party Money Manager와 Mutual Fund 2탄. 2021-10-05 30 855
 60 [켄 초이의 프라이빗 자산운용]9편 Third Party 머니 매니저와 뮤추얼펀드 2021-10-05 31 846
 59 기업연금 의무화 시대! 생활 필수품 401(k) - 사장님이 묻는다! 2021-10-05 31 779
 58 상속계획 101 -기본 서류들 2021-10-05 25 717
 57 직원5인 이상 기업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직장은퇴연금 의무화 2021-09-07 26 846
 56 은퇴연금 저축과 절세 전략 2021-09-07 25 691
 55 변화하는 401(k), 기업주가 알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안 2021-09-07 19 770
 54 코로나 위기'서 배운 투자 교훈 2021-08-05 29 802
 53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2021-05-04 26 932
 52 롱텀케어 보험 종류…면세 혜택 받는 롱텀케어 2021-05-04 25 935
 51 직장 연금의무화 시대, 기업주에게 유리한 401(k)플랜 도입방법 2021-05-04 28 887
 50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8편 401(k)자산관리 투자옵션 활용법!! 2021-05-04 28 921
 49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8편 401(k)자산관리 투자옵션 활용법!! 2021-05-04 26 948
 48 백세시대와 장례보험 (Final Expense) 2021-04-06 27 934
 47 재정플랜에 대한 오해 2021-04-06 30 937
 46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 7편 401(k) 바로알기!!401(k)자산관리 2021-04-06 32 961
 45 [학자금플랜]Financial Aid Package 구성항목 및 특징 2021-02-17 34 908
 44 2020~21년도 401(k) & IRAs & HSA 납입한도 2021-02-17 26 973
 43 2020년 세금공제를 위한 중요한 연금플랜 2021-02-17 36 959
 42 [켄 초이의 프라이빗 자산운용] 5편 지수형연금과 자산운용의 활용에 대해서 아주 쉽... 2021-02-10 26 1066
 41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 4편 포커스인베스팅! 집중탐구!! 포커스투자를 포커스 ... 2021-02-10 28 1028
 40 2020~21년도 401(k) & IRAs & HSA 납입한도 2021-02-10 31 1001
 39 은퇴 포트폴리오 구성…고정수입·수익성·리스크 관리 고려 필요 2021-02-10 30 979
 38 [켄 초이의 프라이빗자산운용] 3편 포커스투자에 포커스 해봅니다!! Focus Investing!... 2021-02-02 33 1058
 37 회사 설립 형태 2021-02-02 34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