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HOME > 뉴스 > 전문가칼럼
전체보기전문가칼럼아메리츠TV상담게시판
트위터로 보내기
401(k)의 론과 인출 규정  |  보험재정 - 아메리츠 2020-12-15 09:33:54
작성자   Allmerits Financial 조회  976   |   추천  21

직장은퇴플랜 401(k)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가된다. 물론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은 기본사항이다. 401(k)의 론과 인출 규정을 확인해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은퇴계좌에서 인출시 어떤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론(Loan) 규정

1. 론 금액 : 5만달러 또는 넣은 금액의 50%(회사의 매치포함) 중 낮은 금액으로 론을 할 수 있다. 올 해는 COVID-19특별법으로 인해 10만달러까지 그 한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관련된 피해에 대해 증빙이 필요하다. 론은 직장에서 운영하는 401(k)플랜에서 허가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회사플랜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론은 세금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기간내에 상환해야 한다.
2. 상환기간 : 받은 론은 5년이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한다. 올 해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서 1년을 더 유예하여 6년 이내까지 상환이 가능 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둔 경우 론금액은 60일 이내에 상환해야하고, 직장을 잃은 경우 론을 받은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일 이전까지 상환하면 된다. 만약 여러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고 그 금액을 인출로 돌리게되면, 그 당시 59.5세 이전일 경우는 소득세와 함께 10% 조기인출 페널티가 부가된다.

- 인출(Withdrawals) 규정
1. CARES Act에 의거해 올 해는 10만달러까지 인출이 허용되었으며,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3년이내 지불이 가능하다.
2. 조기인출 10%페널티 유예조항
- 사망 또는 장애을 얻은 경우
- 납부금액을 초과해 조정하는 경우
- 이혼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분배 판결을 받은 경우
- 55세이후 현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
-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불시
- Rollover(롤오버)
- 주택의 압류 방지및 지진,화재등으로 인한 주택 수리비로 사용시 등이 있다.

개인은퇴연금 IRA에서도 조기인출 페널티 유예사항이 있는데 위의 열거한 내용이외에도 교육비,첫번째 집장만을 할 경우 1만달러까지 조기인출시 페널티 없이 가능하며, 실직할 경우 건강보험료 지불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페널티 없이 조기인출이 가능할 수 있다.
401(k)와 IRA 경우 은퇴를 위한 롱텀플랜으로서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이 된 만큼 무엇보다 목적한 기간까지 변수를 최소화하여 저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인출의 경우는 소득세 및 조기인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상기해야 하며, 론을 사용할 때는 이자발생과 상환에 대한 기간 및 조건에 유의해 결정해야 한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기업연금 캘세이버 플랜 vs. 401(k) 플랜 비교 2020-12-15 09:32:51
다음글 기간성 생명보험(Term Life)을 평생 보장성보험(Permanent)으로 전환하기 2020-12-22 10:01:55
전체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추천 조회
 7 코로나 바이러스와 나의 은퇴 계획 ? 2가지 중요한 질문들 2020-11-05 14 844
 6 비영주권자도 미국 생명보험 가입 가능 길 열렸다 2020-11-05 20 892
 5 학자금 - 가정분담금(EFC)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2020-11-05 20 926
 4 사업체 은퇴플랜 (Qualified vs Non-qualified) 2020-11-04 20 747
 3 학교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 2020-11-04 19 724
 2 아메리츠 파이낸셜 정기 세미나 2020-11-03 15 745
 1 5가지 은퇴 준비 전략 [1] 2020-10-30 32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