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딴 부모 국적상실 신고 안하면 자녀가 불편
등록일 2020-03-15 15:04:17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LA총영사관 ⓒ heraldk.co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자가 미국에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상으로는 한국국적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LA총영사관측에 따르면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자녀가 한국의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미국 회사에 취직해 한국에 파견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가 불가능해져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후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해줘 모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직계후손의 범위는 2세, 3세 뿐 아니라 4세, 5세 이후 동포 자녀들에게도 한국인이었던 선조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시민권증서 원본을 분실했거나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못해 자녀에게 재외동포비자를 아예 발급할 수 없거나, 시민권증서 원본을 새로 발급(6개월 이상소요, 약 1000달러의 비용 소요) 받거나 최초 여권 발급기록을 신청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은 후에야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LA총영사관 정승범 실무관은 “내 아이는 한국에 갈 일이 없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가 미래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한국에 파견 나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사관에서는 각종 사서증서(위임장, 상속포기서 등) 인증업무를 처리하면서 제출한 미국여권에 과거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한국 법무부 국적과에 통보하고 있다. 영사관에서 직권 통보하는 경우는 이러한 사람이 한국국적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추정되니 확인 후 국적상실을 처리해 달라는 통보에 불과할 뿐이니,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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