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영업금지’ 길어진다
등록일 2020-07-11 01:15:35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전문가들 “감염급증 상황서 허용 안돼”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수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LA와 오렌지 등 27개 카운티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에 대한 실내영업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실내영업 허용 조치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허용돼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는 실내 영업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당과 주점들의 경우 실내 영업이 허용되면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게 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커지며, 에어컨에 의해 실내 공기가 순환돼 한 공간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한꺼번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LA 등 27 개 카운티가 3주간 식당 및 주점에 대한 실내영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 전체 인구 84%에 해당하는 3,200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주간 식당과 주점들에 대한 실내 영업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LA 카운티의 보건 당국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내 영업이 조기에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업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섣불리 영업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실내 영업 중이던 주점 49%, 식당 33%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또 주점들의 54%와 식당의 44%는 마스크 착용 등 안면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크리스틴 비빈스-도밍고 UC 샌프란시스코 역학 및 생물 통계학과장은 “실내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주점과 식당 내부는 바텐더, 웨이터 및 기타 근로자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