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에 물려 ···할머니 끝내 숨졌다
등록일 2020-07-05 01:55:12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포획당하고 있는 대형견.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사고 발생 두 달만이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김민교의 반려견에 허벅지와 팔 등을 물려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던 A씨(80대·여)가 회복하지 못하고 3일 새벽 숨졌다.

A씨 유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민교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만간 김민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져야 김민교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4일 경기 광주시에서 A씨가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물렸다.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민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4일 제 반려견들이 이웃집 할머니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이후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저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뵈었다.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었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할머니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상처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진행 중이시며 그럼에도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다.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격한 김민교의 반려견은 양치기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품종으로, 20㎏ 넘는 대형견이다. 경찰견·군견 품종이기도 하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다. 김민교는 과거 2017년 한 예능에서 이 반려견들을 공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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