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지 않아 첫 적발시 300불 벌금
등록일 2020-07-04 03:00:10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웨스트할리우드 셰리프지국


4번 어기면 5050달러 부과

 

LA한인타운 인근 웨스트할리우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CBS뉴스에 의하면, 1일 LA셰리프국 웨스트할리우드지국은 “지역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민이 많다는 항의를 많이 접수했다”며 “여러 번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7월1일부터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셰리프 지국은 이날 발표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등 적절한 방호를 하지 않은 경우, 첫 적발은 250달러, 두번째는 1000달러, 3번째는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4번째 걸리는 경우 무려 5000달러를 부과하게 된다고 셰리프는 밝혔다. 또한 티켓을 받은 주민은 벌금 이외에도 건당 50달러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셰리프 웨스트할리우드 지국이 관할하는 지역은 웨스트할리우드시를 비롯해 프랭클린캐년, 유니버설테마파크, 스튜디오와 시티워크를 포함한 유니버설시티, 페더럴엔클레이브지역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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