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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프 지국은 이날 발표에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등 적절한 방호를 하지 않은 경우, 첫 적발은 250달러, 두번째는 1000달러, 3번째는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4번째 걸리는 경우 무려 5000달러를 부과하게 된다고 셰리프는 밝혔다. 또한 티켓을 받은 주민은 벌금 이외에도 건당 50달러의 처리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셰리프 웨스트할리우드 지국이 관할하는 지역은 웨스트할리우드시를 비롯해 프랭클린캐년, 유니버설테마파크, 스튜디오와 시티워크를 포함한 유니버설시티, 페더럴엔클레이브지역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