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세금보고 IRS "이자 주겠다"
등록일 2020-07-04 02:32:17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국세청(IRS)이 이례적으로 늦은 세금 환급금 제공에 대한 이자를 납세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법에 따라 IRS는 소득세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주지 못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금보고 기한 자체가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장됐다. 따라서 IRS는 4월 15일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날짜를 계산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는 것이다.

IRS는 과소 또는 과대 신고 시 법에 근거해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올 2분기의 경우, 5% 복리이며 3분기는 3%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받아야 하는 환급금에 대한 5%와 3%를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자 수령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해서 세무양식(1099-INT)을 IRS로부터 받게 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제로 금리 시대에 5%와 3% 이자율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며 이자를 받게 될 납세자는 뜻밖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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