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유예·퇴거금지’ 9월까지 3개월 연장
등록일 2020-07-03 01:59:5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이나 경제적 타격 등으로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렌트비 유예 및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각 로컬 정부들에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은 테넌트들의 렌트비 및 퇴거 유예를 허용토록 하는 권한을 오는 9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일 ABC뉴스가 보도했다. 이 명령은 당초 6월30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3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LA시를 비롯한 각 로컬 정부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렌트비 납부가 힘들어진 세입자들을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LA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가 제때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의 유예 기간도 12개월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LA 시의회는 또 지난주 1억 달러 규모의 세입자 구호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LA시 프로그램으로 약 5만여 가구가, 가구당 최대 2,000 달러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이 너무 많아 이들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UCLA 러스킨 인스티튜트의 연구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약 36만 5,000명의 세입자 가구가 정부의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되면 곧바로 퇴거 위기에 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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