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이 10%가 넘는 주를 방문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규정한 유급휴가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을 방문한 뉴욕 근로자는 주정부의 유급휴가(paid sick leave)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현재 조지아주와 플로리다,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텍사스,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주 등 9개 주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룬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뉴욕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위험 지역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특별 대책으로 마련된 주정부의 유급휴가 혜택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직원 숫자에 따라 5~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