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리면 회사 책임?
등록일 2020-06-23 03:37:2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한인 업주·직원 문의 늘어…소송 비화 가능성


업소 면책 법안 놓고 노동계와 충돌할 수도

 

경제 재개와 함께 업주와 직원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 분쟁이 잦아지고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소를 방문하는 등 강한 감염성에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마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상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소송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맥도널드는 코로나19 대응 미흡했다며 직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또 뉴욕 올바니의 한 한인 상점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한인 직원이 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급기야 가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관련 소송 문제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LA한인타운 한 요식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원이나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영업도 중단해야 하고 합의금, 보상금, 변호사 비용 등으로 엄청난 돈을 써야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 면책 동의서를 작성해서 직원, 고객, 방문객 등의 서명을 받는 업소도 많아졌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런 고충을 알고 직원, 고객, 방문객 등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제기하는 각종 소송에서 업주, 기관, 병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연방 상원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법적 분쟁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2차 경기부양 법안에 비즈니스의 코로나19 소송 면책 법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로비스트들도 "직원과 고객이 제기하는 소송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막아주지 않으면 경제 정상화 속도가 크게 둔화할 수 있다"며 보호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일부 악질 비즈니스가 이런 정책을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민권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업주의 악덕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권익 옹호 단체들은 "악덕 업주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며 "일반 비즈니스에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소송 제기 요건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마구잡이식 코로나19 관련 소송 제기 방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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