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업주 리스계약 일방해지는 불허”
등록일 2020-06-13 01:03:54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가주 SB939 수정법안 발표

 

▶ 거센 반발에 후퇴…건물주 불만 여전, 강제퇴거 금지·렌트비 연기도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영업을 못해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상가 및 비즈니스 테넌트들에 대한 퇴거조치 금지와 렌트비 유예, 리스 계약 해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SB 939)이 건물주들의 반발 속에 리스 계약 해지 등이 빠진 수정안이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식당 등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테넌트가 건물주와 리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약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 재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식업 테넌트들이 곧바로 리스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머셜부동산개발협회(NAIOP)를 비롯한 건물주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 법안의 발의자인 스캇 위너(민주) 주 상원의원이 그동안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테넌트의 리스 일방 해지 가능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캘리포니아 글로브가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글로브에 따르면 문제의 조항은 일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소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입주자들이 아예 건물 임대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수정된 법안은 또 코로나19 관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90일까지 렌트 미납 테넌트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렌트비 연기를 허용하는 조건들도 다소 완화됐다고 캘리포니아 글로브는 전했다.

이같이 수정된 조항들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9일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단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에 대해 건물주 관련 단체들은 원안보다 내용이 후퇴한 수정안이 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법안이 건물주들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고 있다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글로브는 전했다.

커머셜부동산개발협회 남가주 지부는 지난달 건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SB 939는 주 전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나쁜 법안으로 연방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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