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입자 보호 규정 종료되나
등록일 2020-06-12 05:52:55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행정명령 조기 폐기 투표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퇴거 조치할 수 없게 한 주지사 행정명령을 조기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 행정업무를 결정하는 법관위원회는 가주행정 명령으로 긴급 도입한 법원 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안을 투표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체를 폐쇄해 소득이 없어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퇴거조치에서 90일 동안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8월 3일 종료된다.

당시 주지사가 내린 긴급 ‘자택대피령(Shelter in Place)’으로 가주 법관위원회는 퇴거금지 케이스를 잠정 중단시키는 한편 ▶경범죄자의 보석금은 0달러로 책정하고 ▶피고소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으며 ▶소송 날짜를 60일 연장하는 등 총 13개의 임시 규정을 도입했다.

 

 

이후 각 법원은 4월 초부터 접수된 퇴거 관련 소송 케이스들의 진행을 보류시켰다. 따라서 법관위원회가 퇴거금지 행정명령을조기 종료할 경우 법원에 계류 중인 퇴거 케이스는 다시 진행된다.

법관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지금은 거의 풀린 만큼 퇴거금지 행정명령도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마틴 호시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카운티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를 행정명령 종료일까지 지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세입자 보호 규정도 카운티 조건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거금지 행정명령을조기 종료할 경우 소수계, 특히 최근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불안정한 흑인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데이비드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주의회에서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지 전에 법원이 퇴거중단 명령을 조기 종료하게 되면 코로나19 이후 갈 곳이 없어진 저소득층만 피해를 본다”며 법관위원회에 결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UCLA 루스킨연구소에 따르며 LA카운티에서만 36만5000가구가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 루스킨연구소는 “안타깝게도 많은 세입자가 유색 인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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