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찬바람, 한인은행 임금동결·감봉
등록일 2020-06-05 02:46:16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영업 악화에 경비 절감 고육책


상황 나빠지면 구조조정 전망도

 

 

코로나19 여파로 한인 은행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남가주 한인은행 8곳 중 한 곳은 이미 지난달 1일부터 감봉에 들어갔다. 일반기업의 과장에 해당하는 AVP(Assitant Vice President) 이상인 VP(Vice President), FVP(First Vice President), SVP(Senior Vice President)는 임금의 10%를 삭감했다. 전무인 EVP(Executive Vice President) 이상(행장 포함)은 15%를 줄였다.

이 은행에서 감봉 조치에 해당하는 인력은 전체의 70%가 넘는다. 또 다른 은행은 이사들이 자진해서 올해 이사회비를 반으로 줄였고 승진자를 제외한 직원 임금을 모두 동결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상황을 살피면서 감봉 계획을 세웠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감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원에 나선 한인은행은 없지만 수익이 줄면 결국 감원이라는 경비절감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 은행권은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로 2분기 실적이 반짝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PPP는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7(a)대출 형태로 지원됐고 시중 은행들은 PPP 대출 업무로 적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수수료 덕에 은행 수익은 최소한 감소 규모가 줄거나 되레 증가할 수도 있다. 또 연방정부의 SBA 융자 6개월 면제 조치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부실 대출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한인은행이 감봉 등에 나선 것은 2분기 이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SBA 대출 관련 조치가 종료되는 6월 말 이후 은행들은 연체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손충담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그만큼 순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 3분기와 4분기 한인은행들은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한인은행의 영업방식이다. 전통적인 한인은행의 영업은 고객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알아서 제공하는 대면 방식이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영업 중단은 곧 신규 대출 유치 등 수익 창출 활동이 제한됐다는 의미다.

한 은행 지점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이전처럼 고객을 만나 식사하고 주말에 골프를 치는 등의 관계 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정된 고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인은행 구조상 대면 영업 제한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한 한인은행의 고위 임원은 "수십 년 동안 정착된 관계 마케팅을 대체할 새로운 영업활동 방식을 직원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3분기와 4분기 실적 악화 전망과 관계 마케팅의 어려움으로 한인은행들의 경비 절감 압박이 배가되고 있고 당장은 감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발 경기하강으로 감봉을 피할 수 없다면 일반 행원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고액 연봉자나 이사 등 고위직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직원 사기 저하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