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추진
등록일 2020-06-02 03:15:48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가주 교육기금 확충 위해 주발의안 11월 선거 상정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올려 교육 기금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발의안이 공식 투표에 부쳐진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또 인상된다.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처장관은 로컬 정부와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에 추가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재산세를 인상하는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노조의 지지를 얻고 11월 투표에 부쳐지는 이 발의안(가칭 스쿨 앤 커뮤니티 퍼스트 이니셔티브)은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연간 무제한 재평가를 허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1978년 6월 선거에서 통과된 랜드마크 재산세 감면 및 제한조치인 ‘발의안 13’에 따라 상업용과 산업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인상폭은 부동산 매각 혹은 건축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2%로 제한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조항이 있고 주거용과 농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재산세 부과를 구입 당시 가격의 1%로 제한하는 ‘발의안 13’의 규정 역시 변경하지 않는다.


입법 분석가와 가주 재무국장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주 정부는 연간 75억~120억 달러의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40%가 배정되고 나머지 60%는 기타 로컬 정부가 사용하게 된다.

가주교사협회와 서비스 고용인 국제 노조, 그리고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챈이 창립한 챈 주커버그 애드포커시 등이 후원한 이 발의안은 등록 유권자 99만7,139명의 서명을 얻어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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