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농심라면 요리, 나영석 PD 방심위 경고
등록일 2020-05-28 02:03:53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유튜브에 올라온 '라끼남' 풀영상. 6분짜리 TV 방송의 풀버전으로 TV에서보다 PPL의 강도가 훨씬 셌다. [유튜브 캡처]


‘예능과 결합한 새로운 PPL’로 주목을 받았던 나영석 PD의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ㆍ노출한 tvN와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방송된 ‘라끼남’은 ‘라면 끼리는(끓이는) 남자’ 강호동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라면을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간접광고 상품인 안성탕면ㆍ너구리 등 농심 라면이 집중적으로 노출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 결정 사유에 대해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했다”며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방심위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