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최지만 영주권 획득
등록일 2020-05-15 23:59:09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 연합뉴스
 

 


메이저리거 최지만(29·탬파베이) 선수가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최지만은 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다. 올해 29살인 최지만은 아직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 30살을 넘기면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군대에 가야 했다.

현행 병역법상 영주권자는 37살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으며 37살을 넘기면 병역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최지만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만 측은 "영주권이 있어도 병역 의무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영주권 획득이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병역법상 해외 영주권자는 연간 6개월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최지만에게 이달 말까지 미국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만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피해 지난 3월 귀국해 국내에서 훈련 중이다. 미국에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지만은 '3개월 출국 유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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