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코로나 예배 금지 위헌 판결
등록일 2020-05-12 00:13:51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가주에선 적용 안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회 현장예배 금지는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연방 법원은 켄터키주 니콜라스빌에 위치한 태버너클 침례교회가 앤디 베시어 켄터키주 주지사와 켄터기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는 교회 현장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태버너클 침례교회뿐 아니라 켄터키주 모든교회에 적용되며 켄터키주는 당초 오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교회 내 예배를 허용하려는 방침이었지만 이 판결로 인해 허용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켄터키주의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회 내 손 세정제 구비 등 위생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예배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연방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켄터키주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현장예배 금지는 가주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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