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악용한 유학생 관련규정 강화
등록일 2020-05-05 00:37:44 트위터로 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문의를 받지않습니다 프린트하기

▶ 국토안보부 “관련규정 강화”

 

한인 유학생들도 미국내 취업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해 연방 정부가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손질에 나선다.

브레이바트 뉴스에 따르면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대행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뒤 미국에 눌러 앉고 있다”며 “OPT 프로그램 남용 등에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울프 장관대행은 또 “OPT와 학기중 현장실습(CPT), 전문직 취업비자(H-1B), 임시취업 비자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OPT 프로그램 개정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통해 미국에 취업으로 눌러 앉는 관행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DHS는 조만간 연방노동국과 국무부 등 OPT와 비자 관련 부처 고위급과 만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2년 시작된 OPT 프로그램은 미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한인 유학생들을 비롯 모두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OPT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후 연방의회와 백악관 등에서 OPT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OPT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는 한인 유학생 등 외국인 졸업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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